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표와 계산 방법: 5억 아파트 살 때 얼마 내나
집을 살 때 공인중개사에게 내는 중개수수료가 얼마인지 모르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 처음 집을 살 때는 특히 그렇다. 중개사가 알아서 부르는 금액이 맞는 건지, 협상은 가능한지, VAT는 별도인지. 간단하게 정리한다.
법정 상한 요율표 (주택 매매)
한국의 공인중개사 수수료는 법령으로 상한 요율을 정해놓고 있다. 이 상한 이내에서 중개사와 협의해 결정한다.
| 매매 거래 금액 | 상한 요율 | 한도액 |
|---|---|---|
| 5천만 원 미만 | 0.6% | 25만 원 |
| 5천만 원 이상 ~ 2억 원 미만 | 0.5% | 80만 원 |
| 2억 원 이상 ~ 9억 원 미만 | 0.4% | 없음 |
| 9억 원 이상 ~ 12억 원 미만 | 0.5% | 없음 |
| 12억 원 이상 | 0.7% | 없음 |
실제 계산: 5억 원 아파트
5억 원 아파트는 '2억 원 이상 ~ 9억 원 미만' 구간에 해당하므로 상한 요율이 0.4%다.
- 수수료 기준: 5억 원 × 0.4% = 200만 원
- VAT(부가가치세 10%) 포함: 220만 원
이 금액은 매도인과 매수인이 각각 중개사에게 별도로 내야 한다. 즉 거래 한 건에 중개사는 440만 원을 받는 구조다.
VAT는 항상 별도
중개수수료는 과세 대상이다. 중개사가 일반과세자라면 수수료에 VAT 10%가 추가된다. 따라서 "수수료 얼마예요?"라고 물으면 VAT 포함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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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율은 협의 가능
상한 요율이 0.4%라는 것이지, 반드시 그만큼 내야 한다는 뜻이 아니다. 거래 금액이 크거나 중개사와 오래 일한 경우, 상한보다 낮은 요율로 협상할 수 있다. 특히 매매 가격이 높을수록 협상 여지가 커진다.
다만 협상한 금액은 중개계약서 또는 수수료 확인서에 서면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다.
분양 아파트는 중개수수료 없음
기존 주택이 아닌 신규 분양 아파트를 청약이나 계약으로 직접 취득하는 경우에는 공인중개사를 거치지 않으므로 중개수수료가 없다. 다만 분양권을 전매받는 경우에는 중개수수료가 발생한다.
전세와 임대차의 요율
전세 계약의 경우 수수료 기준이 다르다.
| 전세 보증금 | 상한 요율 | 한도액 |
|---|---|---|
| 5천만 원 미만 | 0.5% | 20만 원 |
| 5천만 원 이상 ~ 1억 원 미만 | 0.4% | 30만 원 |
| 1억 원 이상 ~ 6억 원 미만 | 0.3% | 없음 |
| 6억 원 이상 | 0.8% 이내에서 협의 | 없음 |
중개수수료 외에 취득세, 국민주택채권 매각 손실, 법무사 비용 등 잔금일에 현금으로 준비해야 할 비용이 더 있다. 5억 원 아파트 기준 부대 비용 시뮬레이션과 항목별 방어법이 담긴 가이드가 필요하다면 첫 주택 구매 가이드를 확인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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