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종부세 세율과 개인 다주택자 비교: 2026년 진짜 세금 계산
법인 종부세 세율과 개인 다주택자 비교: 2026년 진짜 세금 계산
"법인을 세우면 세금을 피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부동산 법인 설립을 검토하는 투자자들이 많다. 그러나 2026년 현재 주거용 부동산 법인은 종합부동산세에서 가장 불리한 취급을 받는 납세 구조다. 개인 다주택자와 법인의 종부세 구조를 수치로 직접 비교해야 오해가 없다.
법인 종부세의 핵심 특징: 공제 0원 + 최고 6% 단일세율
개인 다주택자와 법인의 종부세 구조는 결정적으로 다른 두 가지 차이가 있다.
첫째, 기본공제액. 개인 다주택자는 인당 9억 원을 공제받는다. 공시가격 합계가 9억 원 이하라면 종부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다. 반면 법인은 기본공제가 0원이다. 주택을 단 1채만 보유해도 공시가격 전액이 과세표준에 들어간다.
둘째, 세율 구조. 개인 다주택자는 과세표준에 따라 0.5%에서 5.0%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과세표준이 낮으면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다. 그러나 법인은 단일 최고세율 체계로, 과세표준과 무관하게 최대 6% 세율이 적용된다(2주택 이하 보유 법인 최고 5%,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 법인 최고 6%).
2026년 기준 종부세 과세 기준일(6월 1일) 현재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가 적용되고 있다. 이 비율은 행정부가 60~100% 사이에서 시행령 개정만으로 변경할 수 있는 상수로, 향후 인상될 경우 법인의 세 부담이 더 가파르게 상승한다.
개인 다주택자 vs 법인: 수치 비교
공시가격 5억 원짜리 아파트 1채를 보유하는 경우를 비교해 보자.
개인 다주택자:
- 인당 공제액: 9억 원
- 과세표준: (5억 - 9억) = 마이너스 → 종부세 0원
법인:
- 공제액: 0원
- 과세표준 = 5억 × 60%(공정시장가액비율) = 3억 원
- 세율: 3억 이하 구간 법인 세율 0.5% (단, 조정대상지역 주택이라면 2%로 적용)
- 종부세 세액: 약 60만 원~600만 원 (조건에 따라 상이)
이제 동일한 법인이 공시가격 합계 30억 원의 주택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다면 상황이 크게 달라진다.
법인 (조정대상지역 3주택 이상 보유 가정):
- 과세표준: 30억 × 60% = 18억 원
- 세율: 6% (최고 단일세율)
- 산출 세액: 18억 × 6% = 1억 800만 원
개인 다주택자 (부부 공동명의, 인당 9억 공제):
- 합산 공제액: 9억 × 2명 = 18억 원
- 과세표준: (30억 - 18억) × 60% = 7억 2천만 원
- 세율: 누진 구간 평균 약 2% 가정 시
- 산출 세액: 약 1,440만 원
같은 30억짜리 자산을 보유하고도 법인은 개인 부부 공동명의보다 7.5배 이상 많은 종부세를 낸다.
법인세율까지 더하면 실효 세 부담은 더 높아진다
종부세가 끝이 아니다. 법인은 주택을 매도하여 차익이 발생하면 법인세 +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추가과세 20%를 동시에 납부해야 한다.
2026년 1월 1일부터 법인세율이 전 과세표준 구간에서 1%포인트씩 인상되었다. 과표 2억 원 이하는 10%(기존 9%), 200억 이하는 20%(기존 19%)가 적용된다. 여기에 주택 양도 시 추가 20%가 더해지면 실효세율은 최소 30%다.
개인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조건을 갖추면 12억 원 이하 양도차익에 세금이 0원인 것과 정반대의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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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법인이 전혀 유리하지 않은가?
주거용 부동산에서는 그렇다. 그러나 비주거용 부동산에서는 다르다.
상가, 꼬마빌딩, 지식산업센터 등 비주거용 부동산을 법인 명의로 투자하는 경우는 개인보다 유리할 수 있다.
- 상가 취득세: 개인·법인 모두 4.6%로 동일 (주택처럼 중과 없음)
- 종부세: 비주거용 부동산은 토지 기준 종부세만 적용 (주택 종부세 대상 아님)
- 임대소득 과세: 법인세 최대 20% vs 개인 최고 종합소득세 45%
임대소득이 연간 수억 원에 달하는 경우, 법인의 낮은 세율(최대 20%)이 개인의 최고 누진세율(45%)보다 훨씬 유리하다.
또한 법인은 개인과 달리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를 받지 않고 RTI(임대업 이자상환비율) 기준을 충족하면 대출을 더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다. 대규모 상업용 부동산 투자에서 레버리지를 극대화하려는 투자자에게는 법인이 실질적으로 유리한 구조다.
결론: 주거용 법인은 비용이 이익을 초과한다
2026년 현재, 주거용 부동산 법인의 세금 구조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세목 | 개인 다주택자 | 법인 |
|---|---|---|
| 취득세 | 1~12% (주택수·지역에 따라) | 무조건 12% |
| 종부세 공제 | 인당 9억 원 | 0원 |
| 종부세 세율 | 0.5~5% 누진 | 최고 6% 단일 |
| 양도 시 세율 | 기본세율~75% | 법인세+추가 20% |
| 이익 회수 | 즉시 현금화 가능 | 배당·급여 시 추가 세금 |
이 표만 보아도 주거용 부동산을 법인 명의로 보유하는 것이 세금 면에서 구조적으로 불리하다는 것이 명확하다. 특히 소자산 투자자가 법인 유지 비용(기장 수수료, 세무 대리비 등 연 수백만 원)을 감안하면 순손실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개인 투자 vs 법인 투자의 전체 수익 구조를 비교 분석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판단 기준을 세우고 싶다면 한국 부동산 투자 가이드에서 법인·개인 세금 비교 체크리스트를 확인해 보길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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